청주시,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유의사항 홍보 청주시 흥덕구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민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흥덕구는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주가 지켜야할 주요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물 철거 및 대장말소 신청 안내문 2,000매를 제작, 청주지역 건축사협회, 철거업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포했다.



흥덕구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과 주택의 해체, 제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시 소유자 등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재 존치여부를 표시해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같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다 분진 등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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