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로, 현재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 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책임감리제와 하도급 두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감사관 소속 직원 21명을 4개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경우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 사항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측업무지침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미작성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도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하수급업체가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포함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후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재 하도급하는 불법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원수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부당특약을 부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지적되었고, 하수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최근 개정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숙지, 신규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미이행, 기타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규제 행위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단호히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고발 :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하도급과 관련해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4개 하수급 건설업자
- 벌점부과 : 부실시공 또는 부실감리한 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 등 16개 업체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17명 등 33건
- 영업정지 : 재하도급을 한 2개 업체
- 과태료 부과 : 하도급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한 7개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증액 미이행, 하도급 변경계약을 지연한 8개 업체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 공사기간 중 3회 정도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건설업자가 저가 하도급(예정가격의 25~45%) 으로 시행, 시공상 하자사항을 은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에서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안전점검 비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안전점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현장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실적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마련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는 현재 책임감리원(업체)에 대해 공사 준공시점에서만 실시하는 평가를 보완해 공사착공단계(1회), 공사진행 중(3회), 준공단계(1회) 총 5번에 걸쳐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사의 품질·안전·공정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사후조치를 위한 감사가 아닌 ‘예방적 안전감사’와 ‘안전관리체질개선을 위한 컨설팅감사’에 역점을 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사 효과로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적발해 시정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기능·성능이 확보되도록 재시공 조치를 했다. 또, 공사대가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금액을 과잉 반영한 금액 25억 원은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다.

먼저 책임감리원이 시공상태 검측과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해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도로 건설, 콘크리트포장 규격을 임의 변경하는 등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설계속도 60㎞/hr 이상인 도로는 평면 곡선부에 완화곡선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의 경우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4차로 확장계획을 6차로 확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6군데의 곡선부 전후에 설치해야하는 35m 이상의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의 선형을 조정해 기준에 맞는 도로를 건설토록 시정조치 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5,6,7공구)는 콘크리트 포장재의 최대 골재치수가 작은 경우 균열발생 등으로 내구성 등에서 불리한 조건인데도 레미콘의 수급이 어렵다는 사유로 배합기준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도 없이 주무관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작은 규격으로 변경해 당초 설계대로 환원시키도록 조치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에서는 구룡지하차도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면서 설계된 시공방법과 사용재료를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변경시켜 부실 시공했고 바닥 철판의 고정핀을 누락시켜 당초 설계서에서 요구한 기능의 상실과 구조의 안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이를 합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해 이를 전면 재시공토록 조치했다.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서는 강재가설교량의 기둥과 가로보강재의 접합지점을 용접이 용이한 상부만 용접하는 등 부실 시공해 하부까지 전체 용접을 완료한 이후에 가설 교량을 개통토록 조치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설계서에 지하 생물여과시설(질산조/탈질조) 160개 기둥의 수직철근은 상부의 보(Girder 및 Beam)철근과 결합시키도록 되어있으나 28개소는 보철근과 결합되지 않게 시공되었는데 책임감리원은 7회에 걸쳐 검측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합격처리해 즉시 보완 시공토록 조치했다.

또, 각종 시설물의 품질·안전 저해요인을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적발해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기능·성능이 확보되도록 재시공 등 조치했다.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서는 정수장 여과지하부 집수장치의 유공블록은 공기와 물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해야 하나 측벽부의 유공블록을 시공하면서 끝부분이 막히게 몰탈로 덧씌우기해 부유물 정체 등으로 향후 여과기능에 장애가 우려돼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시공 조치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는 비상시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지하차도 중간지점의 상·하행 도로의 연결 비상회차로는 바닥 높이가 차도와 같게 설계되어 있으나 대피가 어렵게 포장면보다 12~20㎝ 높게 시공돼 재시공토록 조치했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는 1.4㎞구간에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를 거푸집 없이 또는 한쪽 면만 사용·시공하여 기초 콘크리트가 부정형으로 만들어졌고 경계석이 좌우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표면이 미끄럼저항 기준에 미달되는 경계석으로 시공해 기초콘크리트 재시공 및 기준미달 자재는 기준에 맞게 보완 시공토록 조치했다.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에서는 주형 강판의 단면변화로 12mm~24mm의 턱이 생긴 보도의 포장층에 침투한 물의 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래에 물고임 등으로 포장층의 균열·들뜸과 강재부식이 우려되어 일정간격으로 유도배수관을 설치토록 조치했다.

공사대가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금액을 과잉 반영한 금액 25억 원은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2공구에서는 가시설 천공홀 되메우기 재료비 부당증액, SHEET 파일박기 시공수량 과다계상, 발생토사 처분 부적정 등 총 797백만원의 공사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계약금액을 과잉 반영했다.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에서는 안전·환경 등 각종 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미사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공사대가에 반영하여 292백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8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 변경되어 설계된 포장두께가 계산한 동결깊이보다 큰 경우는 추가로 동상방지층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이를 재설계토록 함으로써 14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서는 전기 용량을 산정하면서 기존 최대전력(KW) 사용량 안에는 청계천의 용수유지관리를 위한 전력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변압기의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중복 계상하여 증설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이를 재설계토록 함으로써 72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망원초록길 조성공사는 설계변경 하는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내지 제7절 및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따라 공사의 원가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169백만원을 내역서에 과다 계상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토록 조치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중에 발생된 강재 및 고재 등 부산물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감액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어 계약금액에서 89백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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