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택·종택을 사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사업비를 보조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전통한옥 중 주인의 거처와는 별도의 객실을 대상으로 ‘고택·종택 명품화’,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 분야로 선정해 지원된다.

‘고택·종택 명품화’는 고택 역사가 최소 70년 이상 됐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 종손·종부 또는 후손이 거주하는 종가로서 고택 고유의 음식, 전통문화 등의 가사문화 체험이 가능한 집으로 최대 7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고택 내외부시설 개보수, 내부환경 개선(창호, 도배, 장판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공예, 전통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풍류음악공연 등), 생활용품 구입(구절판, 반상기, 이불 등), 인테리어 소품 구입(촛대, 방문 발, 문방사우 등)과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이다.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는 기존 한옥의 내외부시설 개보수, 화장실·주방시설·샤워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개소당 5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행랑채, 별채 등 기존 건물 복원과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행위 등은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에 개소당 1천8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고구마 캐기, 알밤 까기, 조개 잡기 등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한옥 상태, 한옥 소유주 실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사업자를 선정, 4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28개소에 11억 원을 지원해 1만 9천여 명이 체류하면서 전통혼례, 다도 등 남도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남도의 유서깊은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은 우리 고유의 소중한 관광 문화자원”이라며 “올해 운영되는 관광주간에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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