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의 법리해석은 고무줄 잣대"
 환경업체 운영하던 50대 백방으로 호소



<덕일환경개발의 백중기 사장이 문제의 부지 앞 펜스에 설치한 검찰의 공소내용 등을 내붙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하소연

“대한민국 법은 검사님의 법 따로, 판사님 법 따로 존재하나요”

경기 평택시 팽성읍을 무대로 환경업체를 운영하던 50대가 사법당국의 엇갈린 기소와 판결로 자신의 처지를 애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0여년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중기(54.사진)사장은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에서 15년전 (주)덕일환경개발을 설립, 희망어린 환경사업에 나선후 송사에 휘말리며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다.

화근이 된 사건은 덕수 장씨 참판공파 계양소종중 소유의 토지인 당시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산 9-6번지를 필지로 폐비닐 사업에 착수했다.

그는 1995년 현지에 현대환경이란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적법처리했으나 공정비와 각종 인건비를 고스란히 받지못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 백 사장은 폐기물처리 비용의 미수금을 두고, 자사 종업원들과 숙의를 거쳐 동일장소에 (주)덕일환경개발을 설립, 임대와 매각이후 처리비용을 건네받기로 했던 것.

채무가 승계된 종중의 회의록과 결의서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와 임야 사용승낙에 대한 각서를 비롯 지분동의서 첨부를 겸해 장씨 문중등의 참석인원 11명의 날인을 받아 효력을 구했다.

토의 안건으로 부의된 내용은 공장설립 승인건과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건, 분할신청에 관한 건, 사업계획서 심의 의결건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폐비닐 사업을 운영했던 현지 일대>

백 사장은 평택시 문서번호 공업 55400-771에 의거,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민법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대지사용승낙서는 소멸시효가 없는데도 불구, 1995년부터 현재까지 폐비닐 처리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1999년 수원지검 사건번호 1999형 제 18041호에 의거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피소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모 검사는 장 모씨가 이미 제출한 위임장과 포기각서는 물론 또다른 장 모씨가 진술한 장씨의 협박에 못이겨 불가피 해준 것으로 진술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백 사장은 이어 지난 2008년 11월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건번호 61100-1681에 의거, 업무방해로 피소됐으나 점유 및 유치권은 정당(혐의없음)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듬해 4월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건번호 61100-521호에 의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됐으나 점유 및 유치권은 역시 타당하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실정법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된 ‘사용승낙서’를 두고 소멸시효가 없는데도, 일각의 민사재판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상대편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백 사장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와 서울고법 제10 민사부는 점유 및 유치권이 없다고 하는 바, “대한민국은 검사 법 따로 있고, 판사 법이 따로 있는지 반문한다”고 성토했다.

백 사장은 또 1995년 대지사용승낙서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후 받았기에 법률적 하자행위가 없다는 지적이다.

2005년에 대출해 준 농협중앙회는 백 사장에게 해당 번지의 토지를 대출해주려면은 ‘대지사용승낙서’를 소유한 본인에게 민법상 멸실시효를 인감증명과 첨부,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이라는 거대 공룡을 동원해 영세서민을 옥죄는 작태라고 그는 힐난했다.

백중기 사장은 “오늘도 말없이 쓰러져가는 심정으로 상대와 다툴 것"이라며, "작금의 억울한 사태를 굽어 살펴 관할 당국은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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