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결과, 조작혐의 6개 업체 ‘들통’
의뢰-측정업체, ‘갑을관계’ 불합리

국회 환노위 소속 조해진의원 지적

실내공기질(SHS) 측정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대행 업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의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시.창녕군.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기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6곳이 측정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됐다.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 시설은 의무적으로 1,2년에 한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전국에 등록된 49개 측정 대행업체가 의뢰 업체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결과 조작의 개연성에 노출돼 있다.

측정대행 업체의 입장에서는 의뢰업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업체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버젓이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집계 결과, 2009년 기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 총 9천213개소로 이중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검사를 한 곳은 16%에 해당하는 1천514곳에 불과 했다.

나머지 84%는 측정대행 업체가 의뢰 업체로부터 수탁받아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증했다.

일선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로 쓰고 있지만, 측정대행 업체를 통해 검사한 결과는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의무가 없다는 모순이 문제시 됐다.

검찰에 기소된 대행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허위측정 수법은 G대학교 T병원에서 시료채취한 대기오염 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해 측정장비의 노후 등으로 분석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업체의 분석기록을 T병원 측정기록으로 대체한 후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H호텔은 실내공기질 측정시 D층 한 지점에서만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면서도 측정 분석값을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적발됐다.

K대 캠퍼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측정한 것으로 허위기재 했으며, 다른 항목에 대해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

조해진 의원은 “현재까지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운영실태와 측정의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인 검증 수수료를 책정해서 지자체나 환경부에 예치해 놓고, 측정대행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측정하고, 비용을 지자체나 환경부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면 일련의 작태는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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