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 중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을 교체하지 않고, ‘운전가능성평가’를 통해 21개 품목, 294개 부품 그대로 사용

시험성적서 위조의 원전비리로 가동을 멈추었다가 지난 1월 2일 재가동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안전등급(Q)의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 중에서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출한 자료와 원안위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에서 견본시험과 화학성분분석시험(PMI)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21개, 부품으로는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이 2013년 8월 8일, 시험성적서(QVD) 위조 및 확인불가의 품목의 후속조치를 위해 구성한“KINS와 한수원의 TFT”에서 마련한 「건설원전 구조성 사급 및 지입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에 따른 위조/확인불가 품목 후속조치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에 따르면,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견본시험/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능이 확보되면 현상태를 사용하고,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운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운영허가 및 재가동 이전에 교체하거나 차기 계획예방정지기간에 교체” 하도록 기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지침에는 ‘운전가능성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운전가능성평가를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고 했으나, 정작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기간이 각각 22개월, 10개월, 10개월에 불과해 차주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지 의문이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아무리 자재조달과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성을 최종확인한 후 재가동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전부 원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등급(Q)이기 때문에 원전안전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더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전 중 부품에 문제가 있어 정지해도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설비라면 운전가능성평가를 통해 가동을 하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이겠지만, 원전에서 그것도 안전등급 품목의 시험성적서가 위조가 됐고, 안전성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기존 경험 자료에 비추어 한주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껏 보여준 안전불감증의 최종판이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같은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원전사업자(진흥)와 규제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자재확보와 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안전이 등한시되는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비리 척결은 난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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