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정교수’ 임용자격 두고 논란
교수협의회, 전차관 2명 임용비리 제기

사학명문의 한 대학이 교수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지며, 내홍을 겪고 있어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7일 서강대학교(총장 이종욱) 교수협의회(회장 이범구 교수) 명으로 입수된 근착 유인물에 따르면, 교육 경력과 교수로서의 연구업적이 없는 SIAT(서강미래기술연구원) 소속 전직 차관 2명의 ‘비정년 트랙교수’를 최근 ‘정년보장 정교수’로 신규 임용한후 요식절차나 임용자격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가열차다.

학교 측은 ‘일반적 학자가 아닌 관련자들과 대학의 이종배합(?)은 현대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 논란을 빚고 있다.

서강대는 ‘이제 대학도 전통적인 상아탑의 틀을 깨고 새로운 유형의 대학으로 변화한다’는 등의 가변적인 견해로 일관해 곱지않은 시각이 팽배하다.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이범구(물리학과) 회장은 유인물을 통해“인사비리가 재계약과 승진 재임용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심한 허탈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한국대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근이 된 불씨는 전직 차관을 지낸 반모-오모 2명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특별임용된 후 1년만에 정년보장의 정교수로 전격 임용되면서 번지게 됐다.

이에 서강대 측은 ‘특별초빙 전임교원 직위인정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총장 내규)를 들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행정경력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가 예상될 경우 해당경력 연수의 70%를 교육경력 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협은 ‘총장 내규’란 시행 지침이 학교 홈페이지나 교수진에 전혀 알려진 바 없는데다 ‘교원인사 규정’에도 어긋나 급조된 지침이라고 개탄했다.

관련 규정은 ‘특별초빙 실무경력 우수 교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탁월해 학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가 예상될 경우 해당 경력 연수를 교육경력 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한 이를 포함한 교육경력 연수가 교수 임용직위에 필요한 최소 경력 연수를 초과할 경우 교수직위 부여 및 정년보장이 가능하다고 규정, 진통이 예상된다.

교협은 이에 “교육경력이란 연구 교육경력 즉, 연구실적을 의미한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아 ‘대통령령’의 참뜻을 호도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해당 연구실적 경력 년수가 교협측은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3조의 연구업적 평가’항목에서 규정하는 독소조항의 ‘연구 업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강대는 앞서 유종하 전 외무장관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정년 트랙 교수가 아닌 ‘초빙교수’로 맞아들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협’은 또다른 이모 교수가 정교수 연구업적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데도 임용한데다 ‘비정년 트랙 3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년만에 ‘기계공학과 정년 보장 정교수’로 임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더구나 교협은 교육업적도 없고 연구업적이 전무한 김모 전 입학처장을 객관성이 없는 ‘봉사업적이 탁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시켜 ‘정년 보장 정교수’로 임용했다고 성토했다.

교협의 이 회장은 또, ‘파주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는 물론 ‘민자유치 홈플러스’ 등에 대한 투명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사실상 홈플러스 추진은 백지화된 형국이다.

이뿐아니라, 2년마다 계약해 20억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은행 입점’을 한번에 20년으로 계약해 총 70억 원을 받았다는 교수협의 주장이다.

이는 주거래 은행을 입찰에 넘기는 점이 상례인 만큼 70억 원에 ‘20년 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2년씩 10회로 계약한 후 200억 원을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란 설명이다.

현직 총장은 “당시 70억원의 20년 계약은 ‘선택의 문제’로 전임 총장이 시행한 바, 상세히는 모르겠다”고 언급, 말을 아꼈다.

임용비리 특혜의혹에 따른 서강대 측은 “특별초빙 실무경력 우수교원으로서 행정경력이 탁월해 학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가 예상될 경우 해당 경력 연수의 70%를 교육경력 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교협은 총장내규의 시행 지침은 상위 규정인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도 어긋나며 반모-오모 전차관은 조교수로서만 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교협은 특히 관련법을 들어, ‘교수자격인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연구실적 년수의 부분환산을 위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조긍호 교학부총장은 “해당 결정의 당사자 들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교육과 관련 사업에 접목해 특별한 ‘서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 산학 체제의 협력을 통한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이라고 자평, 이해를 구했다.

교무처의 한 교수는 “특별 초빙한 두 교수는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특별초빙한 것”이라며 “총장 내규에 따라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강대 교수협의회의 이범구 회장은 “교수강의와 업적평가 공개에 관한 내용의 플레이는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교수 임용이므로 즉각 취소하라”며 질타했다.

이 회장은 “법적 검토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면서 “‘교비회계 정상화위원회’를 두고, 교협 고문인 정모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 향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계는 요식절차 없이 무원칙으로 이뤄진 탕평인사(?)를 두고 교육 경력과 연구업적도 없는 인사를 ‘정년보장 정교수’로 임용한 사례는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처사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서강대 홍보팀의 김동진 팀장은 "제보 출처에 다소 의구심이 있다"면서 "교협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학교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 사견은 자제했다.

총장실 비서팀의 윤권석 팀장 역시 “개인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부처에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서강대 측은 일련의 사태 등과 관련, 9일 오후 캠퍼스내 다산관 101호에서 현 총장주재아래 300~400여 명의 전체 교수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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