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상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대비 전문화 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2. 18.(화) 10:00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 29. 시행 예정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들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교육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절차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중점이 맞추어 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위 특례법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날 교육을 수강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탓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법무부의 교육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기관장 외에 상담원 등 일반 직원을 상대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홍종희 과장은 “추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 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 직원, 나아가 아동학대 전담검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아동학대사건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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