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서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관행(허가 이외어업) 어업이 지난 1월 23일 수산관계법령(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266척중 약 70 ~ 80여척이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인천시가 서해5도 어업인들의 실정을 해양수산부에 2012년부터 2년간 설득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어로한계선 밖에 설정된 조업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당해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 수 십여 년간 출현 어기에 따라 조피볼락(우럭), 까나리, 꽃게, 홍어등을 포획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안통발, 연안안강망 등 어업허가외 관행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었다.

인천시는 이번 관행어업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백령, 대청면사무소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토대로 옹진군에서 2015년 3월부터 기존허가 건수 범위내에서 허가 전환을 할 예정이다.

관행어업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불법어업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허가 업종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어가당 약 5천만원 내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연안안강망 허가가 없는 백령·대청 어선 47척에 대해 5월 ~ 6월 동안 까나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 허가를 통해 어가당 약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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