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2월 27일(목)~ 3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지정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지원>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

<최대 지정기간 3년, 취약계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유급근로자 1인이상 고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최대 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장소재 자치구로 신청,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목)~3월 14일(금)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18일(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지정관련 변경사항 중심 진행>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월 18일(화)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올해 예비지정 관련 변경사항 위주로 진행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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