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바다에 물과 기름이 혼합된 선저폐수인 빌지(bilge)를 버린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4.36t) 선장 김모(69.제주시)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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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에서 B호 기관실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 약 20ℓ를 유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잠수펌프가 오작동해 기관실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가 흘러나갔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수포구 근처를 지나가던 낚시객이 길이 30m, 폭 5m가량의 기름띠를 보고 신고해오자 정박 중인 어선을 탐문조사해 김씨를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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