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자금과 기술력 투입 계약
농장측,“합의서따라 적법하게 처분”
피해자측, ‘신의 성실의 원칙’ 요구 

15년생 주목을 무작위로 굴취한 조경업자가 경찰에 피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주목 소유주는 서로간 합의서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의 몫으로 넘겼다.



문제의 발단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15-20 소재 2만여 평에 이르는 ‘H농장’에서 퇴직한 권모(당시 70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씨로부터 2004년 8월16일 피해자 정대철(사진.72.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씨가 1,000여 그루의 주목을 싯가 1,500만원에 사들여 수년째 관리중이다.

정 씨는 특히 2005년 3월30일부터 줄곧 인건비와 장비구매 등 소요비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들여 수목을 재배했다고 주장했다. 

H농장을 운영하던 조모(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아파트 X동 32XX호)씨와 성실히 동업키로 합의했으나 정 씨는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 1그루당 판매가가 50여 만원을 받았던 바, 2005년 11월15일 정 씨는 판매한 200만원 상당과 가브리 50만원 등 총 4,50만원의 첫 수익고를 남겼다.


그러나 정 씨는 올 4월30일 관리권에 있는 1천75만원 상당의 15년생 주목나무 5그루를 포크레인을 동원한 조씨측이 아무런 통지없이 절취후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목의 경우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후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버젓이 절도행각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또 농장내 74그루를 임의처분한후 총 1억1,910만원 상당의 50%금액과 덕양구청으로부터 받은 이식보상비 1,043만원중 절반치를 건네받아야 함에도 배임 횡령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조씨가 주목의 잠재가치를 알고 나머지 수종을 추산하면 거액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작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동업에 앞서 2005년 3월30일 갑으로 조 씨와 덕양구 주교동 616 신양빌딩의 정 씨와 부인 권모 씨가 C조경(주)명으로 합의서에 날인했다.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나선 조 씨의 부인은 현재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E초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을’  정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향후 2년간 H농장과 C농장에 자금과 기술, 추가 전지분을 투입해 개발, 관리키로 명시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아래 진행키로 뜻을 같이 했다.

합의서 2항에는 ‘을’의 개발행위 이후 주목 등 농장 내 제반적인 수목 처분에 대해 두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고, 판매시는 가액의 각 50%씩 반분키로 약정했다.

‘을’은 이어 계약 체결이후 1월 이내에 농장내 수종과 수량 크기 상태 등 수목의 현황 장부와 수목 분포 도면을 작성후 농장내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 또는 처분시 그 변동상황을 반영, 항시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합의서에는 또 5항의 ‘갑’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때에는 ‘을’이 지출한 개발소요 비용 상당액을 쌍방이 협의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거나 판매 또는 이식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을’은 또 ‘매년 3월말까지 향후 개발 및 투자 계획과 전년도 개발 투자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해 ’갑‘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갑’이 요구할 때에는 농장개발 현황은 물론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게다가 ‘을’이 H농장 관리인 권씨로부터 매입한 수목 1,000그루 중 사슴농장이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관리인 숙소 좌측의 주목은 2005년 4월 말까지 ‘을’의 책임하에 이전하고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을’은 주목나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했다.

이에 정 씨와 부인 권씨 명으로 H농장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 산 107 소재 ‘C농장’내 식재된 수목 개발과 관리에 대해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권 씨 명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에는 2005년 11월25일 조 씨 등이 C농장의 작업을 위해 방문했을때 농장작업을 중지시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합의사항을 보면 발송인의 수목처분 행위는 사전통보와 수신인 대리인의 입회하에 가능하도록 못밖았다.

그에 따른 이득금은 양분키로 약정했음에도 불구, 11월26일 조 씨측이 수목을 판매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판매를 중지시킨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수신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해 발신인의 개발과 수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해지사유 통지는 물론 손해배상 소요경비 일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조 씨는 2006년 2월7일 내용증명서 회신을 통해 C농장의 작업 중단요청에 대해 농장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다툼이 생길우려가 높아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S농장 주목 판매중단에 따라 무리한 권리주장과 이미 몇 번의 판매로 인해 농장내의작황이 황폐해져 당분간 판매는 타당치 않게 생각한다"고 상기했다.

추가 내용증명을 통해 조씨는 농장내 수목의 50% 권리요구를 인정한 데다 이미 수 차례의 판매로 인해 상품성이 있는 주목은 거의 없는 상태로 농장 외견이나 상품가치 등 문제가 있다고 회신했다.

조씨 측은 또 2004년 12월까지 앞서 전 관리인 권씨로부터 매입한 수목 전량을 반출키로 했으나 실제는 2005년 4월까지 합의를 한후 그해 5월8일 1차로 322주를 굴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시 경기도 김포시 고천면 태리의 마 모씨에게 수목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부 판매됐다.

조 씨 측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해당 사건에 대한 투명한 항변은 물론 해당 사건의 관련 사항을 듣지 못해 안타까움을 던져준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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