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식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 농소동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갔던 김 모(19)군이 공장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는 폭설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강행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탐욕에서 비롯한 명백한 인재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한 지침’을 어긴 업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관련 정부기관의 안일함이 부른 사건이다. 

폭설로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자 한 업체의 탐욕은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로 인해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정부 감독 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김 군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고교생 현장실습 시 야간 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고교생 현장실습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언제까지 기성세대의 안일한 인식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갈 것인가? 처벌규정이 약하고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부의 행정지침 정도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발의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 등 관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더 이상의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2014년 2월 1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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