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약화된 행정시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도본청 으로 집중되었던 권한이 행정시에 대폭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시가 ‘GRDP 20조원, 1인당 3만불 소득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신장, 지역문제 해결·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13.10.7) 도민과 약속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5대 핵심과제·58개 일반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행정시 권한강화는 지난해 10월 7일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유보되면서 도민과 약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지사 권한을 획기적으로 행정시장에게 이양하여, 현행 행정시 체제로 인한 도민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동안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구성(‘13.10.15)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도민, 행정시 및 도 관계부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객관적·합리적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세외수입을 행정시 자체재원(세입)으로 보장하고 부족한 행정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자체재원 및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시의 대규모사업 추진, 제주도의 발전 및 긴급재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또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자체사업, 국고보조금사업, 광특회계사업, 중앙정부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등)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권이 부여되며 예산배정, 예산변경(전용 포함), 이월 권한 등 집행자율권까지 보장된다.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방안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의 조직신설,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되며 현재 권한 위임된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인사자율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보직경로 개선 등을 통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현장행정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시 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부여는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역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발의 요청권이 부여된다.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 명시,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도 본청 내 지원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행정시 지역특성 및 정책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위해 행정시 부시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은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독창적·창의적 심의,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도 추진된다.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사무가 행정시로 위임되는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자치법규 발의요청, 행정시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그리고, 행정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위상정립을 위해 도 본청 내 체계적인 전담조직(‘가칭’행정시 지원과)도 설치하여 행정시 기능 개선, 도·행정시 연락조정, 균형발전 지원, 입법·재정지원 등의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과제 발굴 이양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일반사무 기능개선도 이루어진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 발굴’ 의견 수렴기간 동안 도민 및 행정시로 부터 제안된 58건의 일반과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도 관련부서 및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자체 검토결과 정책반영이 가능한 33건에 대하여는 조례·지침 개정,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나머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25건의 과제와 향후 신규과제 발굴에 대하여도 도·행정시간 지속적인 논의, 전문가 자문, T/F팀 회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1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14년 내에 부서별 행정절차 이행과 조례 제·개정,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 위해 2월 중에 시행계획 시달, 재원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지표개발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노력은 “GRDP 20조원, 1인당 3만불 주민소득 시대에 희망과 자치역량 달성의 바로미터가 되고”,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에 집중된 권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행정시장 위상강화, 제왕적 도지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손톱 밑 가시 등 생활민원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며”, “또한, 약화된 행정시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비절충 강화, 체납액 징수 등 자구노력은 물론, 행정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이양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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