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동일본 대지진 3주년(3.11)을 맞이하여 동해안 4개 시·도 23개 시·군·구의 228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 계획 재정비 사항으로는 지난해 구축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상의 주민대피지구의 침수지역 적정성을 확인하여 긴급대피장소의 대피인원과 해발고도, 대피가능시간, 거리 등 재검토하여 긴급대피장소를 추가하거나 위치를 조정한다.

또한, 재해약자를 전수 조사하여 대피안내요원을 재지정하고 연락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긴급대피장소의 즉시 활용여부와 표지판의 적정성과 전도·훼손, 설치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재정비는 동일본 대지진 3주년(3.11) 이전에 모두 마무리 계획으로 1단계로 지구 지정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2단계로 현지 실태점검을 통하여 표지판 간격, 방향, 전소·훼손, 건축물 24시간 개방상태 등을 확인하고 3단계로 주민대피지구의 추가지정, 표지판 정비, 안전관리요원 등을 추가 지정 등을 2월말까지 완료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한 일본열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진해일이 전파되기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에 실제 영향을 미친 지진해일은 1983년 동해안에 발생한 지진해일인데 인명피해 5명, 건물피해 44동, 선박피해 81척 등 총 3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진해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일본의 지진발생 정보조차도 전달되지 않았다.

만약, 당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 및 주민대피지구 지정·관리가 되었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재정비하여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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