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재단의 안기희 박사 주장

고질적인 생활소음과 진동문제는 도로교통 소음은 물론 항공기 소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이는 항공기의 ‘피해지역 주민지원법’ 등 관련 대안을 시급하게 연계, 정부차원에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이어 머잖은 미래 세계도시화 비율이 80%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에 비춰 볼 때 조용하고 정온된 주거환경은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절박성을 두고 환경학계는 정부, 공공단체, 사업자, 주민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소음방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음 발생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기희(환경정책 박사)기후변화재단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생활소음 진동문제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 안 박사는 소음-진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이어 소음과 진동의 개념, 그 영향과 피해의 사회문제화, 법체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분석, 생활소음 진동문제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세분해 일목요연하게 부연, 미래 방안을 진단했다.

안 박사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들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환경요인이라면 소음 진동은 평소의 자아 정신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생활소음 정책의 강화 등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유럽환경청(EEA)의 경우 19개 나라 인구 25만명 이상 도시거주자 4천100여 만명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규정한 평균 55dB 이상의 도로교통 소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지역 도시의 절반에서 도로와 철도, 항공, 공사장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야간소음이 수면과 학습을 방해하고 고혈압 등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일반 거주지역은 WHO 권고환경 기준치인 50dB로 다소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기준은 30m 거리에서 소형 승용차가 내는 소리에 해당되는 기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나뭇잎의 흔들리는 소리는 20dB, 우리들의 일상 대화는 60dB, 전화벨 소리는 70dB, 자명종 소리는 80dB, 도시교통 소음은 90dB로 기록되며, 제트 여객기는 130dB에 이른다.

WHO에 의하면 집안에서의 소리 크기는 낮에는 35dB, 심야에는 30dB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대두된다.

우리의 주거환경이 주.야간으로 도로, 철도, 항공기, 공사장 등 소음과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을 뿐아니라, 최근들어 확성기 등 소음원을 동원한 공공노조 활동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
 
학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불법점거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과도한 소음(85dB)으로 주민들을 정서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어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 박사는 이에따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집회.시위 참여자는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다.

그는 또 일반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개선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한데 이어 층간 소음법제의 미비와 입주자의 불안 가중이 늘어날 추이로 전망했다.

소음과 진동의 정책대안 분석으로 생활소음 해결은 지역 해당 공무원, 사업자, 지역 주민간의 합의체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생활소음 문제의 환경권 확보는 지역주민 의식체계의 전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주민의식 체계전환의 수단으로는 공사소음 저감교육, 캠페인 홍보, 계몽, 지역 언론과 홈페이지 활용, 모니터 요원 감시제 등을 거론했다.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의 강화 또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안 박사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의 관리개선 대책을 심도있게 제안했다.

공사장의 상시 소음 측정기 설치, 환경전광판 설치, 공사장 소음저감 교육 실시, 소음저감 사전 심사제, 소음발생 사전 예고제, 소음기동반 운영, 주민 모니터 요원 365일 감시제, 생활 소음진동 실명제 등의 관리개선 대책을 예로 들었다.

안 박사는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 진동 행정부서 조직,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진동연구체제의 조직도 확대 개편이 효율적인 향후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외 환경부 생활환경과의 소음담당 조직은 ‘과’의 ‘계’ 단위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의 환경부 소음과 직원은 20여명에 달하는 만큼 소음법 개정운영 및 소음저감 조례제정, 소음저감 전략, 노출량 평가전략, 노출영향 평가전략과 각종 소음을 규제, 관리하는 환경정책의 열린행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우리 인간의 정온된 생활이야 말로 건전한 정신, 신경의 안정, 지적인 노동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심오하고 지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인간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조용한 주거생활 환경에서 가능하며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생활소음과 진동문제 그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희 박사는 “정부 공공단체 주민 등은 앞으로 고질적인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음발생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도로교통의 실태와 항공기 소음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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