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물가안정 시책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우리도가 처음 으로 도입한 “착한가격 업소”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각종 원자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동결과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여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로서, 지정권자인 시군에서 현지점검 및 적격여부,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道 및 안행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 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013년 12월말 총 34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경제 전반적인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신보,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지원 (새마을금고 : 대출금리 0.5~1%감면, 신보 : 1억원 보증, 수수료 0.2%감면, 중기청 :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중기청 : 자영업 컨설팅우대, 안행부·기재부 : 업소포상, 안행부 : 업소홍보, 도·시군 : 상하수도 감면, 표찰, 쓰레기봉투, 위생서비스 등 맞춤형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신문, 방송 등 홍보강화 △착한가격업소 매출증대를 위해 SNS 홍보, 리플렛 배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점심시간, 회식 등 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토록 홍보 △해충 퇴치 등 위생·청결을 강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위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대표자들도 안심먹거리를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13.10.22)하여 자율노력을 통한 업소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 주방 및 실내외의 청결 유지 및 음식물 재활용 안하기
- 원산지 표시 준수 및 주변업소보다 저렴한 가격 공급
- 화학 조미료 사용 안하기 및 식기 소독 준수 등

앞으로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애용함으로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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