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높이, 폭 등에 따라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운송차량이나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영세한 화물운송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시는 '12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이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운행허가에 대한 설명, 인터넷 신청절차 및 방법, 운행제한 시설물의 위치, 유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편된 홈페이지(http://operas.eseoul.go.kr)는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 온라인상으로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운행허가서는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시설과(2133-167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시윤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생업에 바쁜 영세 자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행허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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