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서비스 대행계약서 중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등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보험사 중 삼성화재 등 4개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전반적으로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조항은 불명확한 사유로 수수료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모두 18개 유형으로 ①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② 서비스 대행 업무 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③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④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⑤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개선 시 보험사 지정 업체 이용 강제 조항, ⑥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이 주요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2013. 1. 8.)했다.

이와 거래 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에도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시정하게 됐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현행 출동 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 정비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제하여 수수료를 차감하는 규정 조항을 개정하여 삭제했다.

현행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객 불만이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보험사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수수료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수료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정비업체에게 충분한 공지 및 이의제기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했다.

보험사의 면책 및 책임전가 등 관련 조항에서 현행 서비스 대행업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고객 민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비업체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항을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서만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손해로부터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고객의 손해 발생에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사도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행 보험사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정비업체는 자신의 종업원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에서 현행 보험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비업체의 업무범위 및 서비스 관할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업무범위 및 관할구역을 사전에 고지된 객관적 평가결과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현행 보험사가 수수료 차등 지급 기준이 되는 정비업체의 업무구역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업무구역범위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보험사가 임의적인 정비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거절, 수수료의 차등지급, 업무구역 변경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미리 평가 기준을 고지하고(사전고지) 평가 결과를 통지하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보험사가 정비업체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패널티 기준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비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 및 개선 관련 조항에서 현행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정비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보험사가 시설개선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행 정비업체가 간판 등 영업표지를 시공하거나 개선할 시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만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정비업체가 스스로 시공하는 방법과 보험사 지정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에서는 현행 정비업체가 계약 종료 후 보험사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월 1,000만 원 또는 일당 1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허위 청구 및 불법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고 30배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실제 손해액수 만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에서 현행 자동보험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했으마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했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에서 현행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을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보험사 서비스 대행계약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시정되어 중 · 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중 ·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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