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안내는 물론 질병상담에서 119구급차 출동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및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휴무에 대비해 연휴기간동안 쓰레기 배출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울종합방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 같은 결정은 평소에 비해 연휴기간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문의가 약 1.7배 많고, 응급처치 문의 및 질병 상담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근무 기간 동안 의료상담의사와 구급대원 지도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등 총 24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상담원 10명이 함께 일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2월 3일(월)부터 각 자치구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설 연휴 이전에는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1월 29일(수)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과 임시 적환장을 각 자치구마다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상황실'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중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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