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의 하루 처리량이 상당량 발생됨에도 불구, 관할 지자체에는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있다.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125 목감휴게소(소장 손상호)는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과거 300kg 미만이었으나, 방문차량과 이용객의 폭주로 이미 기준치를 초과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미래환경연합에 따르면, 이같은 실정에도 목감휴게소는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에 폐기물관리에 따른 처리계획서 제출 및 신고필증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상혼마저 흐리고 있다.



미래환경연합측은 "휴게소 오픈 당시는 다소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용객이 늘어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련 법규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 했다.


반면, 목감휴게소의 손상호 소장은 "매장 면적이 5평에 달하는 간이 휴게소인 이곳은 우동과 라면과 같이 완제품을 조리하는 수준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0kg 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이어 "최근 관련 사안을 두고 관할 시흥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나왔지만, 저촉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기동취재팀=김민수 대기자/사진=노건철 기자(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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