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료, 지정)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 및 처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출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제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이다.

수사결과 B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J산부인과는 조직물류폐기물(태반) 127.8㎏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70㎏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물론 운반자, 처리자가 처리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입력하여 폐기물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산업, B기업, S산업, D산업, Y사 등은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구입비와 운반비 등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밀폐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하거나, 운반차량 내부나 임시보관창고 등에서 조직물류폐기물인 냉동태반을 불법 개봉하여 상온에서 녹여 다시 한곳에 합치거나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등)을 일반의료폐기물(거즈, 붕대 등)과 고의 혼합한 후 일반의료폐기물(종이박스)에 담아 처리하고 남는 전용 용기는 재사용하는 등 2차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며, 이번에 적발된 의료 및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인체 감염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수집운반, 처리사업장 12개소 형사입건>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정보(종류, 양 등)를 폐기물 전산관리시스템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입력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감염우려 등으로 개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폐기물의 종류와 량을 측정하지 않고 거짓 입력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아 전산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폐기물 불법 개봉, 밀폐 전용용기 미사용, 조직물류폐기물 냉장 미실시 보관, 전용용기 재활용, 의료폐기물 종류별 구분처리없이 고의 혼합하는 등 감염 위험성과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처리를 하다 적발됐다.

D산업 박○○는 2012년 8월경부터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서 현장에서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전자테그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임시 보관창고에 적재 후 D산업 사무실에서 폐기물량(무게) 등 폐기물 처리정보를 임의적으로 거짓입력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됐다.

B산업 최○○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 인식카드 비밀번호와 리더기를 이용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사전에 입력하고, 보관창고에서 의료폐기물 용기를 개봉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상온에서 녹인 후 다른 용기에 함께 담아 처리하면서 남는 용기는 재사용하고, 손상성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고의로 혼합처리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됐다.

S환경산업 양○○은 2013.10.2경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서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수집하여 사무실에서 페기물량을 일괄적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고, 2개~4개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한 개 박스에 다시 담아 재포장하거나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6개를 1개의 박스로 다시 담아 처리하고,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종이박스에 담아 불법처리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됐다.

Y사 맹○○은 조직물류폐기물을 4℃이하에 냉장보관하지 않고 상온에서 방치하였으며,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일반의료폐기물 보관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손상성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시 재사용하면서 2011.7.~2013.11까지 27개월간 650개 병원에서 발생한 손상성폐기물 21,600㎏과 일반의료폐기물 216㎏을 처음부터 아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됐다.

<의료폐기물 처리비 아끼려 전자장보처리프로그램 거짓 입력 병⋅의원 8개소 형사입건>

8개 병·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해 형사입건됐다.

J병원 박○○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2013.1.3. ~8.28. 동안 병원에서 발생된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의 양을 실제 발생량인 867kg보다 254kg 적은 613kg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 입력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8개소 모두가 환자로부터 발생된 조직물류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등의 양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수집운반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폐기물인 폐윤활유 재활용 정제사업장 불법처리 2개소 형사입건>

S산업 안○○, G에너지 김○○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를 처리하여 정제유로 만들어 판매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S산업이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배출성상이 좋은 폐윤활유는 G에너지 사업장으로 입고하여 정제에 필요한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히 이물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정화된 정제유를 산업체의 연료로 공급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됐다.

이들이 공급한 정제유 성분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 수분 및 침전물의 기준 1%를 초과한 2.1%~5.4%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황분의 기준 0.55%를 초과한 0.6%로 기준을 초과한 정제유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폐기물인 폐 배터리 무허가 배출·수집운반 사업장 7개소 형사입건>

고물상을 하는 황○○, 이○○, 서○○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 허가도 없이 서울시내 자동차 정비공장을 돌아다니며 지정폐기물인 폐배터리를 자동차 공구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수거한 폐배터리는 1개에 1만원씩을 받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무허가 수집운반자인 이들에게 폐배터리를 공급한 자동차정비공장 4개소도 함께 적발하여 형사입건 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폐기물관리 허술한 사업장 22개소 행정처분>

서울시 소재 허가 받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시설 23개소와 중간처리사업장 2개소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도, 영업부진 등 3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이는 언제든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 모두 적발하여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감염위험성과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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