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카페 ‘man’s 빨간잡지’ 운영하면서 회원 스스로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유도, 다수 회원을 관리한 카페 운영자 등 18명 검거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회원 48,942명을 모집하고 음란물 사진 39,771장과 동영상 768건을 업로드 하는 등 「man’s 빨간잡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 카페를 비공개로 운영한 피의자 박 某(36세, 남)씨 등 운영진 7명(음란물 유포 및 방조)과 카페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일반회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카페운영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2007. 11. 28일경 ‘빨간 잡지’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2013. 11. 18일까지 약 6년 동안 음란물 사진(39,771건)과 글(443건), 동영상(768건)이 게시되도록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 수 5만여명, 전체 게시글 41,495개, 총 방문자 20,697,234명에 이르도록 그 규모를 확장, 경찰 단속 당시까지 음란물게시 및 공유가 활발하도록 카페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던 중 비공개 카페를 발견,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카페 운영자 등 7명과 악성 음란물 유포자 11명을 검거했다.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의7제1항제1호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인터넷 카페 ‘man’s 빨간잡지’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회원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로 카페를 운영하고, 5만 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니저, 부매니저, 스태프 등 운영진을 세부적으로 나눠 음란물 전시행위를 용이하게 운영했다.
 
또한, 회원간 등급을 나눠 특정 게시판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카페 활동에 차등을 두고, 등급 상향을 위해 게시글 수와 덧글 수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회원간 호응, 지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운영자는 카페 운영수익을 위해 광고주를 모집, 광고배너를 전시하는 등 활동도 병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수원서부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시키고 음성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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