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석면 비산에 의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50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내 1750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 증액에 따라 올해부터 가구당 철거비용이 24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고보조율도 96만 원(40%)에서 144만 원(50%)으로 확대돼 주민 자부담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2월 말까지 해당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건물의 노후정도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그동안 자부담 발생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진성과가 미미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는 처리비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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