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 해직 언론인들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식 있는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존중하고 환영한다.

재판부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은 MBC의 공정성이 무너졌기에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MBC 파업은 공영방송의 본령을 지키고, 공정보도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알리려는 구성원들의 절실한 노력의 하나였다. 낙하산 타고 내려간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유린하고, MBC 파업을 방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며 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당연했다.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잃어버린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MBC 경영진은 왜 사상초유의 170일간 장기파업이 진행 됐는지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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