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착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가 세계 7대 경관 선정, UNESCO 3관왕 달성, 1천만 관광객 방문 등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 온 순유입 인구가 최근 3년간 15,476명, 2013년에만 7,824명으로 전년 대비 60.6%로 급증하는 등 인구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주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착주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착주민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책무 등 기본적인 총칙 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정착주민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심의할 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착주민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정착주민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도 마련된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오는 1월 28일까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에 반영하고 도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순유입인구 신장률 및 전체 인구 증가율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추세대로 라면 2018년 70만명이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주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해 수립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정착주민 지원체계 기반 구축부터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7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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