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축산물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타 업체에서 가공한 포장육을 위조하여 학교에 판매한 업체 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체 3곳을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53개교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가공업체를 위조하여 식육포장육(소고기, 돼지고기 등) 23,775㎏ 싯가 2억 6천만 원 상당을 납품·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학교급식 입찰을 쉽게 받기 위해 부부, 아들 및 처제가 함께 공모하여 각각의 명의로 입찰 받은 후 E업체가 입찰 받은 물량을 H, S업체에서 가공하여 E업체가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위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행정처분조치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준 대전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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