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다툼이 남학생들 간 집단폭행 사건으로 번져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가 피해학생의 학교를 배제한 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과 부모도 참석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이에 따라 결정된 조치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절차상 하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내 A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모 군은 2012년 11월 파주 영어마을에 입소하였다가 같은 도내의 B중학교에 재학 중인 손 모 군 외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두 학교의 여학생들 사이 시비가 발생하자 한 모 군이 자신의 학교 여학생들을 편들었고, 그 후 상대 학교에 다니는 손 모 군 외 3명이 한 모 군을 찾아와 따지다가 폭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B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인 손 모 군 외 3명에게 ‘교내봉사 7일, 서면사과, 상담’ 조치를 결정했지만, 피해학생인 한 모 군의 어머니는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며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B중학교가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A중학교에는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참석하라는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B 중학교 소속의 학부모와 교사로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교의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의 진술만 듣고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있게 청취할 수 없어 이에 따라 결정된 조치를 타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향후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