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0년 3월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12월까지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모두 1092명으로 이중 절반이상 사망했다.

젊은시절, 석면방직 공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턱없이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하고 심사청구를 요구했다.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에서 1969~71년까지, 2년(당시18세) 가까이 일하다 백석면· 청석면에 노출되 석면암으로 불리는 악성중피종암으로 정난희씨(여.58)가 40년뒤 사망했다. 석면가루는 38년이라는 긴 잠복기가 지나서 고인이 되게 만들었다.

같은 공장에서 1976년경 2년여 동안 일했던 고 원점순씨(여.사망 당시 46세)도 28년의 잠복기를 거쳐 2004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서 2년 뒤에 목숨을 잃었다. 고인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억원여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전직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석면피해 손해배상판결로는 최초의 법원 판결 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석면방직공장 퇴직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이 가동됐던 1970~80년대 퇴직노동자 1515명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0월까지 모두 32명의 석면 관련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2010년에야 뒤늦게 석면공장 반경 2㎞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벌여 2010년 276명, 2011년 319명이었던 석면피해 대상자가, 2013년 환경부가 가세하면서 1761명으로 급증하는 형세를 보였다.

이 공장은 1970~80년대 국내 최대 석면방직공장으로 백석면 공장 2곳 청석면 공장 1곳을 운영하며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등을 생산했고, 1990년 연산동 공장을 폐쇄하고 양산으로 공장을 옮긴 후 2006년 폐쇄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망원인도 석면노출에 의한 폐질환으로 박 전총리는 어디에선가 석면에 노출됐고, 폐 부위에서 석면과 규폐가 발견, 폐의 석회화된 섬유화 병변이 일어나 흉막유착이 심해져 2001년 석면질환의 일종인 흉막섬유종 수술을 받은 이후 2011년 호흡곤란으로 폐절제수술을 받았지만 급성 폐손상으로 사망 했다.

제철공장에는 여러형태의 석면제품들이 사용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열용도의 석면피복제품과 석면 가스켓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석면농도가 매우 높아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 검출로, 경남 하동초등학교와 인천 영선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교와 환경단체의 공동조사결과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토양에 백석면 3.5%가 검출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한 석면 사용금지비율인 0.1%보다 무려 35배나 높은 수치였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 석면 안전관리법‘에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미만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사용실태 정밀조사를 한 결과, 건축형태별로 단독주택이 33곳 중 9개소(27%)에서, 복합건축물 부속건물은 34곳 중 1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어린이집 100군데 중 30%가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1990년대 지어진 건축물 42곳 중 18곳이(43%), 2000년대 건축된 어린이집은 44곳 중 7곳(16%)이 검출된 것인데 석면은 천장(텍스)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다음이 화장실 칸막이(밤라이트)이다. 어린이집에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들은 지붕재인 슬레이트와 천장재인 석고 시멘트 판, 칸막이인 섬유 강화 시멘트 판과 외벽 재인 압축성형 콘크리트패널 등이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선 석면 분진을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2∼30년 뒤에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1970년대부터 미국·서유럽은 석면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우리는 100만 호 이상의 초가 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바꿨고. 자체 생산이 부족하다고 수입까지 했다. 2010년 이전 세계 석면 소비중에 아시아의 소비량이 60-70%를 차지했다고 한다.
 
10대 소비국가로는 중국 30.9%, 인도 15.6%, 러시아 12.2%, 브라질 9.0%, 카자흐스탄 7.05%, 인도네시아 6.0%, 태국 3.9%, 스리랑카 3.0%, 베트남 2.9%, 우크라이나 2.7% 순이였다.

우리나라에도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에 1930년대부터 석면광산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때 전쟁물자에 쓰려고 일제에 의해서 개발 되어 전쟁에 쓰였고 해방된 이후에는 경제산업 개발에 쓰였다.
이것이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개발됐는데, 사용량이 많아져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결국 폐광 되었다. 전국에 36개가 있었으며 충남 보령이나 충청남도에 17개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몇 년전, 일부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알약 코팅제 중에 석면 탈크(활석)가 검출 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파문을 일으켜, 당시 판매됐던 제품이 회수되고 제조업자가 처벌을 받는 등 사후조치가 이뤄져 마무리는 됐지만 아직도 석면으로 인한 공포는 우리 주변에 깊게 남아 있다.

그러나 탈크의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이나 석면 함유제품의 범위도 넓을 것으로 예상한다.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석면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석면(石綿) 또는, 애스베스터스(영어:asbestos)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의 총칭으로서 화학구조가 수정 같은 구조를 가지는 섬유성 무기물질을 말한다.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한 천연 광물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지붕재.바닥재.건물외벽) 전기제품, 가정용품, 자동차부품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됐다. 석면은 주로 시멘트제품, 마찰재, 조인트시트, 방직제품 등에 포함되어 실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됐는데, 1970년대의 경우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용됐고, 1990년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열재 등으로 약 82.3%,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에 약 10.5%, 석면 방직제품인 석면포 등에 약 5.5%, 그리고 기타 개스킷과 단열제품에 1.7%, 대략 3000여종이나 된다.
 
1일 45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상시 근무하는 지하철 종사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2007년 방배역 승강장 천장의 35개 채취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발견됐다.
승강장 천장에서 석면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떨어진 2개에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승강장 천장에 뿜칠된 석면은 열차 통과시 발생하는 강한 열차풍으로 비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고 승강장 천장과 벽, 내부 계단 천장, 민원실 바닥에서는 백석면 외에 트레몰 라이트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이 100배 이상높다) 같은 독성이 강한 석면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일이였는데,

결국 환경단체와 시민들에 논란이 제기된 이후 7개월여 공사만에 방배역의 석면제거공사를  끝내기도 했다. 당시 성균관대 의대 김동일 교수는 트레몰라이트 등은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이 100배 이상 높다면서 대부분 백석면이 수입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독성이 강한 다른 종류의 석면도 많이 수입된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기중 석면 농도는 공공장소 기준치(0.01개/㏄)보다 낮지만 기준치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극소량에 의해서도 중피종이 유발된다.”고 경고했다.

2008∼2011년 서울 지하철 1∼4호선만(서울메트로) 석면 전수 조사결과 총 120개역 중 115개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지난 2월 기준 70개역은 비석면 자재로 교체 완료, 나머지 45개역은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메트로에 석면함유자재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면적 9만992㎡ 중 석면자재를 교체한 면적은 4만3898㎡로 교체율이 48.2%에 불과했다.

석면 자재가 많이 남은 역을 호선별로 보면 3호선이 17개역으로 가장 많았고, 2호선(14개역), 4호선(9개역), 1호선(2개역)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2호선이 2만8508㎡으로 가장 넓었고, 3호선(1만4433㎡), 4호선(3052㎡), 1호선(1101㎡)이 뒤를 이었다.‘지금 속도라면 석면 지붕을 거둬내는 데 60년이 걸린다’ (김상민 의원).

한국은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석면사용금지기준은 현재 노동부0.1%, 환경부1%의 차이점이 있다. 노동부의 규제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장 노출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까지 기준은 1%였으나, 석면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 규제기준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 1%의 규제기준으로 지나친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면측정기기의 검출 한계치를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10배 차이가 나는 점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할 환경부의 기준치가 더 높다는 것이 문제점이다.석면 정책에 있어 부처 간 의식차이와 소통의 부재가 하루빨리 해소 되어 보다 더 확실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국외 석면기준은 미국 0.1%, 영국 0.1%, 독일 0.05%, 일본 0.15%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이 공개한 슬레이트 현황과 문제점에 의하면 노후 슬레이트가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으로 이중 과반수(55.4%)가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9만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기 앞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일정 기준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 작업자만 석면을 제거할 수 있다. 석면 해체 및 제거 시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의 출입구에는 경고표지판 설치를 비롯, 작업장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작업별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근로자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 착용, 석면 작업장소 인근에 위생설비 설치 및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시 조사사와 감리사의 관리 책임 한계에도 문제가 있고 건물주와 조사업체간 유착관계, 과다 경쟁으로 업체 간 공사비 절감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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