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환경부, 온실가스 상호검토 회의
12,13일,일,츠쿠바 국립환경연구소 개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도 향상

환경부(환경관리공단)와 일본 환경성(국립환경연구소)는 12,13일 이틀간 일본 츠쿠바에서 제2차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상호검토 (peer review)회의를 개최해 환경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도 향상 및 한-일 인벤토리 분야 협력을 도모했다.

이번 회의는 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환경부가 주관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의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개최돼 두 나라간 인벤토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본은 2009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및 공통보고양식(CRF)를, 한국은 2009년 환경(폐기물)부문 인벤토리 보고서(IR)와 공통보고양식(CRF)에 대해 상호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전문가 상호 검토에서 지적된 보고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자료도 공유키로 했다. 인벤토리 보고서(IR)은 인벤토리 작성과정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보고서로 배출량 추이, 주요 카테고리 분석,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작성과 선진국과의 상호검토는 인벤토리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회의에는 2006 IPCC 가이드 라인 저자(Kyoto Tanabe)와 일본 민간 연구소의 UNFCCC의 공식 Reviewer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향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 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기후변화 협약상 부속서 국가로서 매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와 CRF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유사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GIO(온실가스인벤토리 사무국)의 축적된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7차 아시아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샵(09.7, 서울)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상호검토 회의 사례를 아시아 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향상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향후 인벤토리 부문의 질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꾀할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감축잠재량 분석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설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향후 Post 2012기후변화 체제에 관한 협상의 향방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인벤토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기후변화 협약상 비부속서Ⅰ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단순히 온실가스 통계 결과만을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폐기물) 분야가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2008년부터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발전을 위해 환경 부문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전 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기 회의에는 타 부문의 협조를 통해 상호검토 분야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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