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모 14회에 걸쳐 7억 상당 편취혐의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4일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에 따르면, 이 모씨(여,만54세)는 특정경제범죄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바, 남편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500억원 투자를 빙자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해 14회에 걸쳐 총 7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를 발령한 후 전담팀을 편성, 추적수사 중 피의자가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딸의 집에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후 현장을 급습, 검거했다.

한편, 부여경찰서는 수배자 전담팀 발족 후 지난 11월21일 홍보용 트랙터 4대에 이르는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부부 수배자 등 모두 4명을 검거했다.

이시준 부여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중인 수배자들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력으로 집중 추적 검거해 재범 방지는 물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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