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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업자에 접근,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찬중 부장검사)는 10일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불법 산림훼손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남모(48.춘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인 남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아파트 시행업자인 김모 씨의 춘천시 석사동 사무실에서 "산림훼손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조사결과 남 씨는 김 씨가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2004년 8월께 춘천시 신동면 증리 인근 임야를 불법 훼손하다 적발된 점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 씨가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고위 공무원과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꼬득여 거액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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