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만5041건, 45억75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2013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7만6179건 39억6,000만원, 시설물 8,862건 6억1,500만원, 총 8만5,041건 45억7,500만원을 확정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연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확인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유로5차량 및 저공해인증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유로4차량은 3년간 50% 감면해 부과된다.

배기량 3000cc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이상 생계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도 기준부과금을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중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2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해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 년에 2회(3, 9월) 부과되며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 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금까지 납부 할 수 있어 적극 이용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주=정구열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