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만 덩그러니 5년째 무단방치
정토사,납골당 분양 사실상 중단

해발 500m 박달산 자락 사찰내 무허가 납골당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사건은 관할 경기 파주시와 현지 정토사와의 다툼으로 공사마저 중단<사진>된 채 흉물로 전락했다.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들어선 한국불교 정토사 관련자들은 마을주민을 상대로 납골당 준공시 1,2기를 기탁조건으로 동의받아 여론몰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정토사측은 납골당 건립을 앞두고 분양에 나서 일부 계약이 체결됐으나, 문제가 불거지며 사실상 분양이 중단된 실정이다.

정토사를 가로지른 탐방로는 산자수려한 박달산을 오르내리는 길목이자, 파주시가 지정한 탐방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사찰 일대는 수령 50,60년생 소나무와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 수목이 우거져 산림욕장으로도 손색없을 정도이다.

문제의 납골당 부지는 본래의 스님인 성상스님이 근린시설 부지로 허가받았으나 정토사의 관련자가 납골당으로 허가받기 위해 편법이 동원됐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현 주지스님으로 법리공방에 휘말린 화정스님은 "납골당 부지는 파주시 사회복지과로부터 불허된채 무려 5년여 동안 무단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240여 평 부지에 3층 규모로 골조만 조성된 납골당은 미관은 물론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높은 만큼 용도변경 등 요식행정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정토사로 명명한 청광스님은 앞서 덕보-진암스님 등으로 법명을 바꿔오다 급기야 납골당 건립에 상당부문 개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거명을 꺼리는 정토사 측은 "납골당 건립당시 관련자들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했으나 공정에 차질을 빚으며 허가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법에 상고한 만큼 최종 결과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사회복지과의 신민철 씨는 “관련 사건의 경우 지원과 고법을 거쳐 대법에 계류중인 만큼 허가부결에 따른 이변이 없는 한 상고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현지 사찰은 사인간의 다툼으로 시와는 무관하지만, 납골당 허가와 관련,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주=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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