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군 활주로 건설 밀실추진
소음피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아랑곳
평택오산 공군기지 제2활주로 사업
 
주한 미 공군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제2활주로 신설 공사를 강행하며 환경 NGO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수인한도를 초과한 극심한 소음발생 우려에도 불구,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법규마저 위반한 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K-55오산 미공군기지에는 이달 현재 길이 2,745m, 폭 45m 규모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 한창이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제7공군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에 각종 전투기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추가 활주로 건설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바, 활주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된 지난 3년간 지역 주민이나 평택시와 환경부 등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와 미공군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녹색연합은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적 요식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중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3조에 의해 한국군 군사시설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순차적으로 병행하도록 규정됐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법원의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군사시설 설치사업은‘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은 ‘피고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백골부대 사격장 피탄지 조성사업을 승인 등 처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백골부대 피탄지 조성사업은 설치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전면 백지화된 셈이다.
반세기 남짓 오산 미공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동안 고질적인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갈수록 환경피해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이미 고통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제2활주로 건설사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NGO의 주장이다.
녹색연합의 관계자는 “주한 미군은 한국 국민들과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환경 파괴와 주민피해를 무시하고 지자체와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데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강행하는 자세로는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을 것”라고 개탄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 미군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항공시설 적정사용지역 프로그램(Air Installations Compatible Use Zone, AICUZ), 시설운영소음 관리계획(Installation Operational Noise Management Plan, IONMP), 공동 토지이용 연구(Joint Land Use Study, JLUS)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자연환경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조사와 협의를 진행, 대조를 보인다.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의 황민혁씨는“줄곧 밀실에서 추진돼 온 오산 미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지역 주민들과 평택시 환경부와 함께 활주로 건설사업의 입지 타당성부터 면밀하게 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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