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소재 송산농장
(사)특전사환경연합회중앙회 환경감시단 적발

백두대간과 수질-토양오염에 치명적인 가축분뇨 방치로 심한 악취와 불결한 위생상태로 2차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가축분뇨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무방비로 흘러나온 분뇨로 주변 밭과 과수원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축산 분뇨가 버젓이 저수지로 유입된 데다 고질적인 수질오염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 제때처리하지 못한 돼지사체는 방치 또는 무단매립 상태로 당국의 조속한 현장단속이 시급하다.

문제의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916-2번지에 위치한 송산농장(돈사)의 경우 혐오성의 환경오염은 물론 훼손 현장을  답사한 바 불법시설로 드러났다.

마당구덩이에 적치된 가축분뇨
 
감시단은 이어 2차 방문때에도 첫 방문때 없었던 공터(마당)에 구덩이를 파놓고,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적치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의지가 의심스런 데다 관할 화성시청 축산과에 현재 상황을 통지했으나 행정처분이 고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단은 최근 제3차 현장답사에도 불구, 오염수위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형국으로 지적했다.

일련의 사태에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오염 행위에 대한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 동물사체 유기 및 무단방치로 주민들의 환경보건은 물론 무단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확산까지 면밀하게 조사한뒤 그에 상응한 대책마련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 도나도나의 원유희 씨는 "적법하지 않은 구조의 양돈장에서 더이상 사육하지 않는다는게 당사의 결정"이라며 "분뇨처리 완료시점까지 돈분에 특화된 미생물 자재를 추가 투입하고 소형 폭기장치를 사용해 정상발효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화성시 축산과의 관계자는 "사법당국인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해당 경찰서는 최모 농장주를 상대로 출석요구 명령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의사실공표금지'에 따라 말을 아꼈다.
<허연 기자/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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