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O3)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이를 알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각 구청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7개 권역(동부·동남부·서부·북부·신탄진·서남부·둔산)으로 나눠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 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 주의보, 오존 경보, 오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된다. 1시간당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은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때부터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증가해 노약자 및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체하고 시민들도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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