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 폐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방치시켜 독성이 함유된 시멘트 성분에 따른 토양 오염 등 건설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하고 동성건설,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의 건설현장은 환경과 페기물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주변 환경오염에 노출, 발주처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더욱이 농지 옆 토양 위에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페콘크리트를 무단 방치하고 있어 시멘트 독성에 의한 인근 수질오염은 물론 토사와 함께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저감시설 없이 보관, 흉물스럽기조차 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을 외면하고 있어 이 또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시멘트 성분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토양 및 수질환경에 위해한 만큼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생산시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게다가 토양 바닥이 포장되거나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까는 등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 막무가내로 작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인근 토양은 시멘트 물로 수질오염이 된 상태이며, 그대로 토양에 뒤섞여 매립 등 불법 유용이 예상돼 시멘트 위해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관련법규의 경우 기름 성분이 함유된 기름용기 등 지정폐기물은 인체와 환경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차수막을 갖춘 곳에 별도보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역시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방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현지 일대는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임목폐기물이 널부러져 있다.

 
심지어 토사운반 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아예 개방한 채 곡예(?)를 부리듯 운행,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면서 대기오염에 주범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동성건설 관계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골자로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토양이나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세륜시설 설치는 물론 부득이 세륜시설 설치가 여의치 못할 때는 이에 합당한 응급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에는 부직포 포설 등의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봄철로 접어들며 바람과 황사발생 계절인 만큼 관할 지자체에서조차 비산먼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면서 공사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 관계자는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현지 공사현장이 여전히 환경불감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지도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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