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닌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기동취재팀을 한시적으로 가동 합니다.

본지는 국내 환경언론의 수범을 자부하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소명아래 입법-사법-행정라인의 공조아래 지상 신문고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환경언론에 대한 지난날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했던 만큼 본지는 일선 환경사범과 몰지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의 고발을 원칙으로 타협없이 언론창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에 환경오염과 직-간접적인 녹색성장의 화두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서슴없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국민정서에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충실한 제보를 중심으로 하되, 동반취재에 나설 (주)미래환경연합의 취재기사와 사진을 더해 심층취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인 정책수립에 발맞춰 국민의 알권리와 자연보전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탐사보도 취지로 천명 합니다.
                                                 <(주)미래환경연합/환경방송>

충주-평택방향 안성맞춤휴게소 검찰에 고발

충주-평택방향 고속도로상의 안성맞춤휴게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환경사범으로 검찰에 고발돼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기동취재팀(팀장 김민수대기자/노건철기자)이 취재한 결과,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내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휴게소에 플라스틱과 비닐 캔 폐지 등이 무분별하게 배출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성맞춤휴게소는 지난 2010년 7월26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마친후 적정 처리업체로 지정된 H세이프(주)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그러나, 다중시설로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쉼터기능의 휴게소를 가동함이 타당한데도 불구,생활 쓰레기 등이 대형 봉투속에 흉물스레 놓여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성상별 분리배출후 보관토록 돼 있으나 재활용 가능자원을 혼합 배출하고 보관상태가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다.

문제는 관련 사안을 해당 기관인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이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공문을 보내 입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휴게소를 찾은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S모(46.회사원) 씨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란 슬로건아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정책 추진이 무색한 셈"이라며 "관할 부처의 철저한 사후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성맞춤휴게소의 관계자는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해 생활 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는게 마땅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일부 오작업을 한 것같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김석우부장검사는 "고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 관할 경찰서로 지휘내려 사건조사가 끝난후 검찰로 송치하면 상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팀/김민수대기자/사진=노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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