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의위원 50명 중 23명 수뢰혐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최근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간부 김모 씨 등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2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 등 모두 23명으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천만∼7천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시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업체들로부터 1인당 2∼4차례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 심의위원은 턴키공사 1회 설계평가에 대한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설계도서의 우수성과는 상관없이 금품 제공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해 식사 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능력과 금품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가 턴키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는 공사비 등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팀/사진=DB자료>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