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마리 몰수방사"..법원 최종판단 주목

불법 포획돼 제주의 한 관광지에서 돌고래쇼를 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도 과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처럼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업체와 회사 대표 허모씨 등을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P업체가 돌고래쇼 공연에 동원하는 남방큰돌고래 5마리 모두를 몰수, 방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회사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남방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마리의 돌고래가 P업체에서 돌고래쇼를 해왔으나 검찰이 최근 현장조사를 벌여 5마리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P업체는 그동안 이들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복순이, 춘삼이 등의 이름을 붙여 돌고래쇼에 동원해왔다.

업체측은 이들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주더라도 적응을 못 해 살 수 없어 방사할 수 없다고 변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팀/사진=고래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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