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3,700만원 배상


진동과 소음으로 제때 월동에 들어가야 할 양봉이 폐사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전북 임실군 국도 확장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건물, 가축 피해를 인정해 시행청과 시공사로 하여금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문모씨 등 46명이 도로공사장 발파공사 등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J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G개발(주), (주)S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G개발과 S건설 현장의 장비 소음은 최고 64dB(A), S건설 현장의 발파작업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평가결과, 소음은 최고 66dB(A),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위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배상에서 제외했지만, 건물피해는 발파시 진동이 건물의 기존 균열은 물론 성능 저하부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
 
평가 진동도 또한 0.3cm/s 이상인 신청인 건물에 대해 보수비용에 진동기여율 35%를 적용해 피해배상액 900여만원을 추산했다.

가축피해 역시 공사 진행시 소음도와 공정 기간을 고려, 유사-산 피해를 인정하고, 성장 지연율과 번식효율 저하율 5%, 후유 장애기간 30일을 적용, 배상을 결정했다.

특히, 꿀벌의 경우 S건설의 발파공사가 08년 10월~ ’09년 2월까지 동절기에 1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돼 발생된 진동으로 인해 안전한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양봉 전문가에 따르면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2월 하순에서 3월초 까지 벌집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 진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풀어질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고 폐사하는 등 정온이 요구되고 있어 소음과 폭발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경분쟁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도로공사시 소음과 진동 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사전 사전대책 마련 혹은 진행 중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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