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직접시공 법령 위반, 행정 처분 요청, 계약해지

[권병창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의 하도급사인 D산업개발(주)이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하도급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사와 21억원에 도급 계약한 L종합건설(주)는 D산업개발(주)에게 수로 준설 공종을 12억 9천만원에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사는 다시 H종합건설중기(주)에 9억 5천만원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어, H종합건설중기(주)가 작년 4월 말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원도급사인 L종합건설(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사는 L종합건설(주)와 구랍 15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 최병진 부장은 “올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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