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 프로그램 진행

시행앞서 이해충돌 방지 종합계획 윤리경영 강화
[권병창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21일 기관 자체 ‘이해충돌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각종 내부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그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에 이른다.

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수립한 ‘이해충돌 방지 종합계획’은 ‘임직원의 직무관련 이해충돌 원천차단’을 목표로 △이해충돌 우려 제도의 사전 정비, △선제적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이해충돌 방지문화 조기 정착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 동안 △전 직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 △공용물품 사적사용 사례 일제 점검 △사적 이해관계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해충돌 방지 자체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배포 △이해충돌 온라인 전용신고센터 개설 △전 직원 대상「이해충돌방지법」교육 등의 윤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임직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이해도 향상 및 자발적 실천 습관화를 통한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걸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높은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 상임감사는 "이에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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