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빗썸 인수 복병 만나(?)...‘이정훈 300억 가압류 당해’

[강기영 기자] ‘비덴트’ 컨소시엄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경영권 인수를 가시화 하면서 시장 반응이 뜨겁다.

비덴트의 주가는 25일 하룻동안 전날에 비해 22.86%가 오른 30,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경에도 이 같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날 비해 20% 가까이 오른 36,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빗썸 매매대금중 30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하여 가지는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채권 중 300억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BXA코인 사기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이 천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인용한 것.

문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메이드, 인바이오젠, 초록뱀미디어 등의 ‘비덴트 컨소시엄’이 비덴트를 통하여 ‘빗썸홀딩스 지분’을 추가 취득하려는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앞서 비덴트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자금 조달 사실을 밝힌바 있다.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을 결정한다면서 인바이오젠과 초록뱀컴퍼니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한 것. 또 인바이오젠은 300억원, 초록뱀컴퍼니는 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빗썸홀딩스는 빗썸 주식 74%를 가지고 있어 지배구조 확립에 핵심이 되는 지주사”라면서 “비덴트는 유상증자 대금을 ‘빗썸 홀딩스 지분 취득’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경영권 매도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5일 “현재 이정훈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2일 빗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9일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면서 “이로써, 빗썸 매각의 장애 요인이 사라진 지금,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피해자 김병건 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훈 전 의장 등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대부분의 재산이 베트남 등 국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은닉된 범죄 수익’이 환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전 NXC 대표도 2021년 초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전 의장 등에 대하여 주식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인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바 있어 이날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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