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속행

<서울중앙지법과 고법 전경>

[법조팀/김민석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척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김병건 원장은 장시간 이어지는 증인신문에 2차례 재판부에 잠시 휴식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현재 방실 차단으로 인해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5천만불 담보 제공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원장은 “이정훈측에서 계약 당장 해지하고 1억불을 몰수한다고 협박하였다... 이정훈측에서 먼저 잔금 기한 연장하려면 5천만불 담보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요구하는대로 끌려 갔다. ...이정훈측에서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받아 갔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정훈이 코인 상장을 안해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김 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원장은 법정의 우측 피고인석에 초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있는 이정훈 전 의장을 쳐다보며 "몸이 정말 지난 번 증언 때도 그렇고 너무 아프다. 감염된 (심장) 박동기에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제가 죽더라도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증언하러) 나왔다“라고 피해자로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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