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 전면 금지 2년 8개월만에 가능

<보잉 737MAX-8기의 위용/사진=환경방송 DB>

[권병창 기자] 국적 항공기 가운데 2019년 3월이후 운항이 중단된 ‘B(보잉)-737MAX8’ 항공기가 오는 22일부터 다시 날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MAX8’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행이 완료된데다 앞서 재개된 타국 항공기 운항 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19일 운항 재개를 전격 허용했다.

타국의 해당 기종 운항이 재개된 2020년 11월이래 현재까지 ‘보잉 737MAX8’의 누적 비행 시간은 50만 6,332시간, 누적 비행횟수는 20만6,856회로 사고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는 향후 737MAX8기의 운영재개와 신규 도입을 하는 경우 문제점 개선 이행 및 조종사 교육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현재 이스타항공만이 2대의 동일기종을 보유 중이다.

‘보잉 737MAX8’기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정부 역시 2019년 3월 14일부터 해당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 및 이·착륙을 전면 금지해온지 2년 8개월만이다.

제작사인 보잉사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 항공사에 개선지시서(AD)를 발송한바 현재까지 비행에 별다른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다.

항공사들은 AD를 이행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잉 737MAX8’ 기종의 운항이 허용된바, 당시 기준 179개국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재개중이다.

국토부는 먼저 운항을 재개한 타국 ‘보잉 737MAX8’ 항공기의 안전성 및 운항 데이터에 대해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AD 이행조치가 완료됐다.”며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운항재개를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실제 비행은 가능하지만, 이스타항공 회사의 인수합병(M&A) 문제로 곧바로 운항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3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 첫 공개했던 보잉 737MAX기>

<보잉 737MAX-8 항공기는>

MAX8 기종은 단거리 수송 시장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보이는 항공기로 호평을 얻고 있다.

기존 주력기종인 737NG-800기종보다 14% 이상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 운항거리가 6,570km로 1,000km 이상 늘어나는데다 운영비용도 낮출 이점을 갖고 있다.

737NG-800기종과 70%이상 부품과 정비호환이 가능하고, 정비 주기도 길어 기재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MAX8 기종은 800기종과 비교해 복합소재를 더 많이 사용해 동체의 무게를 줄이고 800기종의 CFM-56엔진과 비교해 엔진성능이 향상된 CFM의 LEAP-1B엔진을 적용했다.

기존 엔진과 비교해 엔진 구동시 소음이 줄어 실제 기내에서 들리는 엔진소음도 감소했다.
기재 내부를 보면 스카이 인테리어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최대로 높였다.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과 LED조명,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도 이채롭다.

동체 크기가 같은 800기종의 최대 좌석수가 189석인데 반해 MAX8기의 최대 좌석수가 210석까지 가능해진 이유다.

이스타항공의 HL8340기종은 당시 189석의 좌석을 채용했다.

이스타항공의 맥스(HL8340) 기재는 2018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인도식을 진행하고 앵커리지, 삿포르를 거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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