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상임대표, “환경부, 정권말 문재인정부 공약실현 위해 해체목적”

<4대강 국민연합의 이재오상임대표와 법률지원단의 박승환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임이자국회의원 등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진중인 한강 18개, 낙동강 132개 취·양수구이전 명령 법적,정치적 대응예고
[국회=권병창 기자]
 4대강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재오)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의 한강 등 18개 취.양수구 이전 명령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4대강보해체저지 국민연합(이하 4대강국민연합)과 한강주변 여주,이천시민, 농어민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한정애장관의 남한강의 3개보(강천보,여주보,이포보)의 완전개방을 목적으로 18개 취·양수구를 갈수기 하한수위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132개 취양수구 이전 요구에 대하여도 향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구할 것을 예고했다.

이재오상임대표는 올해 1월18일,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개방 등을 결정하면서, 그 집행 시기는 향후 강주변 농민등의 물이용 피해가 없도록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4대강 보해체, 상시 개방결정이 강물을 이용하는 주민,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산하 한강과 낙동강유역 각 물관리위원회에서 2월께 기후변화,재해,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 한강의 취·양수구 18개, 낙동강의 132개 취·양수구의 시설개선을 의결한 후, 지난 4월 한정애장관은 해당 취양수구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기업, 농어촌공사 등에 보의 완전개방에 따른 갈수위 아래로 취·양수구를 이전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대강국민연합의 이재오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당시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면, 한강의 경우 18개 취·양수구를 이전하는 비용이 무려 1,340억원이 소요되고, 낙동강의 경우에는 8,000여 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잠정 추산했다.

이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가뭄, 재난 등에 대비해 20조원의 국가 예산을 들인 사업이고, 미래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보를 만들어 4천 만톤, 낙동강에 6,7억톤의 추가수자원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주지했다.

16개 보는 정상 가동될 때 소수력 발전으로 관리비 제외하고 연간 600억원의 발전량이 발생하며, 소나무 5,600만 그루의 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적 국가시설이라고 역설했다.

이재오 상임대표는 기자회견후 백브리핑에서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은 한강 낙동강 보의 취-양수구 이전하고, 보를 완전개방해 버리면 보에 물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농업용수는 물론 한강, 낙동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과 공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강물이 고갈되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물이 줄어들게 돼 보 해체의 사전작업으로 보고 저희들은 안 된다고 소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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