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꺾인 이스타항공, 운항재개 '급물살'

<서울회생법원 3별관 초입>

[서울회생법원=권병창 기자] 셧다운에 들어간 LCC 이스타항공이 첨예한 법률적 잣대에사 벗어날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으로부터 마침내 인가, 가결을 얻어냈다.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법원장, 전대규·김창권배석판사) 1호 법정에서 속행된 사건번호 2021 회합 100020 사건은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의됐다.

서경환 재판장이 일일이 호명한 채권자들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나리타국제공항, 노랑풍선, U플러스, 서울보증보험 등 상당수 찬성한 반면, 국토교통부, 롯데카드 등은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회생계획안을 둘러싼 이스타항공은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단의 찬반을 뒤로 마침내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받아 법원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흠결(欠缺)없이 인가하는 요식절차를 통과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따라 채권단 동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아 직원들의 체불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의 급여와 53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뒤이어 셧다운이래 숙원인 운항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절차에 돌입,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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