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 11일 논평 발표

연대,"신속한 재판으로 사법정의 세우기 기대" 촉구
[김종현 기자
]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 하루전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연기 사유는 허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원고측인 BK그룹 김병건 원장 변호인측이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한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더욱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 같은 사유를 파악한 후 원고측이 변론을 예정기일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피고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2달여 후인 2022년 1월 13일 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7월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지난 9월 8일 오전 열린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지연을 시도하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가 미진해 공소사실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말하자 경고를 한 것"이라면서 "허 부장판사는 '7월 초 기소됐고,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 피고인에게 충분히 검토 기회를 줬다'며 '오히려 기일도 여유 있게 진행했다"'고 재판 지연에 대하여 질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에 2019년 10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 재판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준비서면 제출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기일(11. 11.)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니, 급기야 변론기일(11. 11.)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 10.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를 속이려고 확진자 이모 변호사의 성명을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실수로 이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여 주는 등,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로써, 2년 이상 지연되어 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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